네이버, 술·담배 ‘일방 홍보성 기사’ 부정평가 기준 첫 명시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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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AI] 네이버 · Genesis Park에서 요약 및 분석
요약
로지텍의 블루투스 무선 마우스 M196는 별도의 동글 없이 노트북이나 태블릿과 즉시 페어링되어 작업 공간을 깔끔하게 유지합니다. 12개월의 배터리 수명과 절전 기능을 제공하며,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작된 양손 호환 디자인으로 휴대성과 내구성을 모두 갖췄습니다.
본문
지난 2월 열린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 설명회’.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술, 담배처럼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에 대한 일방적 홍보성 기사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처음 명시했다. 1일 네이버 등에 따르면 뉴스 검색과 기사 노출 영역에 송고되는 기사 가운데 광고성 상품과 서비스 정보가 포함된 경우 세부 기준에 따라 부정 평가 점수가 부여된다. 이 기준은 지난달 시범 적용한 뒤 이번 달부터 실질적으로 평가에 반영된다. 특히 담배, 주류 등 법적 제한 품목과 서비스에 대해 객관적 근거나 언론사의 자체 비교·평가·분석 없이 업체 제공 정보만 전달하면 기사 건별로 1점의 부정 평가 점수가 부과된다. 담배와 주류처럼 구체적 품목이 평가 항목에 적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술·담배 등 법령상 광고나 판매 촉진에 제한이 따르는 품목을 업체 제공 정보 위주로 홍보하듯 다룬 기사는 부정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 기준은 식품과 의약품, 의료서비스 등 국민 건강과 밀접한 상품·서비스를 업체 제공 정보 위주로 일방 전달 경우를 부정 평가 대상으로 규정해 왔다. 이와 함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업체명, 상품명, 판매 정보 등을 직접 노출하는 경우도 기사 건별로 1점이 적용된다. 뉴스 검색이나 기사 노출 영역을 통해 제휴 언론사 웹페이지로 이동했을 때 기사 본문 외 광고가 해당 기사에서 다룬 업체나 상품·서비스 판매와 연결되는 경우도 1점 대상이다. 판매 관련 정보를 직접 노출하지 않더라도 노골적으로 기사 내용상 상품을 특정할 수 있고 홍보 목적성이 있는 경우에는 0.5점이 부과된다. 다만 기업 보도자료 송고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 취재가 없는 보도자료는 보도자료 섹션으로 송고하면 부정 평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Genesis Park 편집팀이 AI를 활용하여 작성한 분석입니다. 원문은 출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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