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 정답 ‘챗GPT’에 물은 간 큰 수험생 유죄…서초동도 ‘AI 따라잡기’ 분주 [세상&] - 헤럴드경제
[AI]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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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AI] ChatGPT · Genesis Park에서 요약 및 분석
요약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필기시험 중 챗GPT를 활용해 정답을 찾다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AI 활용이 형사 판결문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례입니다.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에서도 업무 효율을 위해 AI 활용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문
국가기술시험서 챗GPT로 부정행위 판사·검사·변호사 모두 AI 적극 활용 “AI 사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AI(인공지능) 챗봇 ‘챗지피티(ChatGPT)’가 형사 판결문에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고인이 범행에 챗지피티를 이용한 사건인데 판결문 ‘범죄사실’에 언급됐다. 법원, 검찰은 AI 대체가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의 AI 활용이 늘면서 법조 사건들이 모이는 ‘서초동’에도 AI 등장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판사·검사·변호사도 AI를 활용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형사 판결문에 ‘챗지피티(ChatGPT)’ 기재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지난 2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해당 판결문엔 ‘챗지피티’가 언급된다. A씨는 지난해 4월, 한국산업입력공단이 주관하는 정기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옆 사람의 답안지를 훔쳐보는 등 고전적인 수법이 아니었다. A씨는 몰래 휴대전화를 반입한 뒤 챗지피티에 시험 문제의 정답을 물어보다 적발됐다. 국가기술자격법은 누구든지 자격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판사·검사·변호사도 실무에서 활용…법원, ‘재판지원 AI’ 시범 가동 사건 당사자 뿐 아니라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들의 실무에서도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AI 도입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부터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사법부 전용 플랫폼을 구축했다.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가동했다. 재판지원 AI는 사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분석해 법률 정보를 검색하고 관련 자료를 빠르게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을 비롯해 법령, 유권해석 등 법률 자료가 주로 활용되는 데이터다. 특히 해당 시스템은 외부 거대 언어모델(LLM)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 내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챗지피티 등과 달리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알려주는 사례가 없다. 시범 운영 2개월 차에 접어든 것과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에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 재판지원 AI가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판 준비, 판결 작성 등에 필요한 법령, 판례 검토에 필요한 시간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는 의견이 많다”면서도 다만 “상용 AI와 비교할 때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엘박스AI’ 활용…용역 발주 검찰 역시 지난해 8월부터 민간 AI서비스인 엘박스와 정식 계약을 맺고 활용하고 있다. 법리 검토, 유사 판례 및 참고문헌 검색, 판례상 유·무죄 판단 기준 분석 등에 활용된다. 다만 수사기록 유출 등 보안 우려로 인해 증거 분석 등 핵심 업무엔 활용이 어렵다. 독자적인 플랫폼을 갖춘 법원과 다르다. 이에 대검찰청은 생성형 AI 모델을 내부망 방식으로 구축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AI 모델 개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용역을 지난 1월 발주했다. 검찰 특화형 AI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다. 변호사들 “AI 사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법원·검찰 뿐 아니라 일선 변호사들도 실무에서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서면 초안 작성, 서류 검토, 계약서 분석 등 저연차 변호사들이 주로 맡던 업무를 AI가 대체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한 배인순 변호사(법무법인 태율)는 헤럴드경제에 “AI의 수준이 매달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활용 능력에 따라선 저연차 변호사를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고연차 변호사 3~4명이 해야할 일을 혼자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분석, 진술 신빙성 분석, 유사 사례 판례 검토, 의뢰인들 요구사항 관리 및 자료취합에 AI를 두루 활용하고 있다”며 “AI를 사용하지 않는 변호사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다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역시 “법률 전문 AI를 활용해 의견서 초안 작성 등 업무를 처리하곤 한다”며 “AI가 작성한 의견서 초안을 보면 적어도 1년 차 변호사 수준은 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초안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변호사만 살아남을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Genesis Park 편집팀이 AI를 활용하여 작성한 분석입니다. 원문은 출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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