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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대구 로봇 현장 방문 이어 ‘생성형 AI 처리지침’ 발표 - 천지일보

[AI] 생성형 ai | |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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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구·경북 지역 AI·로봇 산업계를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열어 데이터 활용 제도 개선과 기술 실증 환경 조성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정렬 부위원장은 대구가 AI·로봇 수도로 발돋움하도록 가명정보 제도를 통한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생성형 AI 서비스 확산에 맞춰 이용자 정보의 학습 활용 여부를 투명하게 알리고 결정권을 보장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개정·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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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 산업 현장을 직접 챙기는 동시에 AI 기술 특성을 반영한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산업 육성’과 ‘신뢰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24일 대구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대구·경북에 소재한 AI 로봇 산업계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 정부의 5극 3특 지역 균형발전 전략인 ‘AI·로봇 수도 대구’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위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홍보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기업들은 AI·로봇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원본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가명처리 및 결합 절차 간소화, AI 분야 기술 실증 환경 조성 및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이정렬 부위원장은 “AI 시대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효능감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가명정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하다”며 “대구가 AI·로봇 수도로 발돋움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가명정보를 통해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개인정보위는 이어 생성형 AI 서비스의 확산과 온디바이스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개정·공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AI 모델 학습에 활용되는지를 투명하게 알리고 이에 대한 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생성형 AI 서비스 부록’ 신설이다. 앞으로 AI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정보(텍스트, 음성, 첨부파일 등)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물이 수집·저장되는 경우 이를 처리항목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 등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되는지 여부와 학습 활용 거부(Opt-out) 절차,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신고·이의 제기 방법 등을 처리방침에 명시하도록 해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기준도 강화했다. 최근 확산 중인 온디바이스(On-device) AI에 대한 기준도 확립했다. 개인정보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부에서만 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삭제 기준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권장하고 서버에 저장되는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기능이 포함돼 있더라도 처리방침을 반드시 작성하도록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담았다. 수탁자가 대규모이거나 빈번하게 변경되는 배달·택시 호출 서비스 등의 경우, 수탁자 명단을 일일이 나열하는 대신 ‘배달원’ ‘택시기사’ 등으로 유형화해 기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용자가 실제 수탁자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를 함께 안내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생성형 AI와 온디바이스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는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작성지침 개정이 현장에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국민에게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개정 내용의 현장 안착을 위해 오는 2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침 개정본 전문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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