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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윤리교육’ 국가 책임으로… ‘인공지능윤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한국대학신문

[AI] ai 윤리 | | 🧠 기타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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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AI 소양 교육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AI의 급격한 발전과 윤리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국가 차원에서 AI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사용 방법을 가르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학생과 교원 모두 AI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해 교육 현장에서의 윤리 교육 필수화가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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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지자체 차원 AI 소양 교육 실시… 시책 마련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을 시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 현장에서 AI 기술을 다루는 방법과 함께 윤리 교육도 필수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공지능윤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AI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능력과 AI 윤리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의 AI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올바른 사용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AI 소양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모든 국민이 AI를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AI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과 교육 모두 AI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보인다. 타 국가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AI 교육 시수가 모자라 역량 강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초·중·고에서 AI 관련 내용을 가르치는 실과·정보 과목 시수는 총 102시간으로, 374시간의 영국과 405시간의 일본, 212시간의 중국 등과 비교하면 부족한 편이다. 현 교과서 역시 2022년 기준으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생성형 AI 관련 내용이 부재해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생성형 AI를 이용한 청소년은 이미 전체의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계적인 AI 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4년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7.9%가 챗GPT 등 생성형 AI를 일상에서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교육당사자로서 학교와 협력할 보호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함께 담겼다. 김민전 의원은 “AI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만큼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인 AI 교육이 뿌리내려 학생들의 AI 기술 역량과 윤리 의식이 함께 길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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