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생성형 AI 기준 담은 처리방침 지침 개정…학습 활용 여부 명시 - 더테크
[AI] 생성형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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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Hugging Face 플랫폼을 통해 '팔콘 퍼셉션(Falcon Perception)'이라는 새로운 멀티모달 비전 모델이 공개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기업이나 연구원 누구나 쉽게 고성능 비전 모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대중화를 목표로 기획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SNS 상에서는 해당 모델이 제공하는 시각 정보 처리 기술과 멀티모달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으며, #stellariaweb 해시태그와 함께 관련 소식이 활발히 확산되는 중입니다.
왜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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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더테크 서명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과 온디바이스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개정하고 24일 공개했다고.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작성 부담을 줄이면서도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생성형 AI 서비스에 대한 별도 부록을 신설해 AI 기반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생성형 AI 서비스는 AI가 어떤 맥락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사용되는지 등 ‘의도된 용례(Intended Use)’를 보다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장했다. 또한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텍스트, 음성, 첨부파일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물이 수집·저장되는 경우 이를 처리 항목으로 명시해야 한다.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입력에 대한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으며,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AI 모델 학습에 활용되는지 여부와 학습 활용 거부(Opt-out) 절차도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했다. 부적절한 답변에 대한 신고 및 이의제기 방법 역시 명시 대상에 포함돼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기준이 강화됐다. 온디바이스 처리 기준도 명확히 했다. 서버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경우 온디바이스 기능이 일부 포함돼 있더라도 처리방침 작성이 필요하며, 반대로 개인정보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부에서만 처리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과 삭제 기준을 이용자에게 안내하도록 권장했다. 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나 수탁자가 대규모이거나 자주 변경되는 경우 ‘택시기사’, ‘배달원’처럼 유형화해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실제 제공 대상과 수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로를 함께 안내해야 한다. 행태정보와 간이형 처리방침 작성 기준도 정비됐다. 처리 항목, 목적, 보유·이용기간, 제3자 제공 및 위탁 현황, 권리행사 방법 등 필수 항목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 기업의 작성 실무를 지원한다. 양청삼 사무처장은 “생성형 AI와 온디바이스 등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는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오는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개정 지침의 현장 적용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