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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밥값 빼먹었다' 오명 벗은 삼성…"2000억대 과징금 취소"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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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웰스토리 등 관계사가 제기한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에서 2349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이 계열사에 급식 일감을 몰아준 것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 지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민간 기업에 경쟁 입찰 의무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로써 4년 10개월 만에 삼성은 직원 식대 관련 논란에서 법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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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밥값 빼먹었다' 오명 벗은 삼성…"2000억대 과징금 취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위에 불복한 삼성의 완승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3일 삼성웰스토리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5개 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 불복 소송에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가 2021년 6월 이들 기업에 총 2349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내린 지 4년10개월 만이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서울고등법원·대법원)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2013~2019년 수의계약을 통해 사내 급식 일감을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시장 경쟁 질서를 해쳤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삼성웰스토리와 삼성물산을 거쳐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당 지원했다는 것이다. 이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삼성물산 대주주이고, 삼성물산은 삼성웰스토리를 100% 자회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는 옛 삼성 미래전략실이 주도해 이 같은 거래 구조를 짰다고 봤다. 재판부는 “급식 거래가 삼성웰스토리에 과다한 경제 이익을 제공했거나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큰 부당 지원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간 기업인 삼성이 급식 부문을 경쟁 입찰에 부쳐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 계열사 거래 이후 삼성웰스토리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지도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미전실 지시’ 관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법 "급식 수의계약은 관행"…'직원 밥값 빼먹었다' 오명 벗은 삼성 "웰스토리 수의계약 부당지원 아냐"…최지성 前실장 재판 '유리한 고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씌운 ‘직원 밥값 빼먹기’ 프레임이 법원에서 난타당했다. 이번 행정소송 판결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23일 공정위가 삼성웰스토리 삼성전자 등 5개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2349억원 처분의 근거를 나열하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일이 제시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옛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 중 안정적 수익을 내는 곳은 급식 부문(삼성웰스토리)이 유일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삼성물산의 바이오 투자 및 제일모직 패션사업 인수 등에 필요한 ‘실탄’ 마련과 총수 일가 지원을 위해 삼성그룹이 사내급식을 웰스토리에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에버랜드에서 영업부문이 가장 높은 부문은 급식이 아니라 건설부문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2011~2015년 바이오산업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은 약 1조6000억원이었는데, 이는 웰스토리 영업이익으로 충당할 수 없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12년 삼성전자 ‘급식 불만’ 사태로 인한 식자재 추가 투입으로 웰스토리의 수익 감소가 우려되자 미전실이 수의계약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의계약 자체가 부당 지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다른 기업집단에서도 계열사와 급식 관련 수의계약을 맺는 게 빈번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이 전 사업장에 대해 경쟁입찰을 거쳐 급식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장 내 식당을 분할해 여러 중소기업에 위탁 물량을 나눠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했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삼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계열사 매출 기준 웰스토리의 2019년 시장 점유율이 2013년도 대비 낮아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여타 사업자의 경쟁 여건이 악화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전자 등이 웰스토리에 식재료비 마진을 보전해주는 등 ‘유리한 조건’을 마련한 게 일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급식단가 개선안 등이 실제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 웰스토리 등에 과징금을 매기는 동시에 삼성전자 법인과 최 전 실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2년 11월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날 “삼성그룹 계열사와 삼성웰스토리 간 급식 계약은 부당행위가 아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최 전 실장이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전 실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11일 열린다. 이인혁/김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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