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생성형 AI 심사 간소화… 업계 불편 줄인다 -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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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융당국이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재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보안 영향 정도에 따라 절차를 차등 적용하여, 영향이 경미한 경우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즉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금융사의 실무 부담이 줄고 소비자들은 최신 AI 기술이 반영된 서비스를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 중요한가
본문
금융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혁신금융서비스 절차를 손봤다. 단순한 모델 변경에도 재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현장 불편이 잇따르자, 보안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별도 변경 절차 없이 서비스를 즉시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제7차 정례회의에서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망 분리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해왔지만, 서비스 구조 변화가 크지 않은 단순 모델 교체나 버전 업데이트에도 다시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해 현장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169건이며, 이 가운데 45개 서비스가 실제 출시됐다. 다만 생성형 AI의 경우 모델 성능 개선과 버전 변경 주기가 짧은 만큼, 기술 변화 속도에 비해 제도상 절차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업계에서는 단순 업데이트까지 다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심사를 받아야 해 서비스 반영이 늦어지고, 실무 부담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안 안전성은 유지하되, 변경의 성격에 따라 절차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생성형 AI 모델을 변경하려면 우선 보안 영향에 대한 자체 점검 결과를 담은 서면확인서를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금융보안원이 이를 검토해 보안 영향도를 ‘경미’, ‘보통’, ‘상당’ 등 3단계로 나누게 된다. 보안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즉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하다. 사실상 단순 모델 교체나 버전 업그레이드 수준의 변경에 대해서는 신속 적용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반면 보통 수준으로 판단되면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해 제출해야 하며, 금융보안원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시스템 구조 변경 등 보안 체계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 수준의 변경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으로 단순 버전 변경에 소요되던 시간이 줄어들면서 금융소비자들이 최신 AI 기술이 반영된 서비스를 보다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회사 역시 내부 업무 효율화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생성형 AI와 관련한 망 분리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관련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대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