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이 부과한 3724억, 구글은 ‘돌려받을 자산’으로 적었다 - 서울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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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구글코리아가 국세청이 부과한 3724억 원 규모의 법인세 및 과징금 등을 장부상 비용이 아닌 '장기미수금' 자산으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부과된 세금에 불복하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하여 돌려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바탕으로 회계 처리한 것입니다. 구글은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과세 판단을 가볍게 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중요한가

본문

[단독] 국세청이 부과한 3724억, 구글은 ‘돌려받을 자산’으로 적었다 경제·산업 입력 2026-04-15 17:29:17 수정 2026-04-15 17:38:39 최연두 기자 0개 [앵커] 구글코리아가 수천억 원대 법인세 관련 금액을 장부상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처리해 논란입니다. 소송 중인 세금 관련 금액을 향후 돌려받을 돈으로 잡아놓은 건데, 장부에 반영된 규모만 300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최연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구글코리아 유한회사(구글코리아)는 국내 외감법(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2021년부터 매해 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IT 공룡 구글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한 건 2004년 3월. 구글코리아는 지난 14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매출액 4076억 원, 영업이익 412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 15% 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장기미수금입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장기미수금은 2023년과 2024년 모두 1539억 원 수준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724억 원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이와 관련 “약 3724억(3724억 2344만3000원)의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에 대해 장기미수금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금액에는 과징금과 연체이자 469억 원(469억7401만원)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코리아는 과세당국과 법인세 부과 처분을 두고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2020년 약 154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지만,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구글코리아가 국세청에 낸 세금과 벌금에 대해 소송 승소를 확신하며 나중에 돌려받을 ‘자산’으로 장부에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코리아는 해당 금액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 기준으로 측정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주된 사업활동을 여전히 ‘온라인 광고 상품과 서비스 재판매 및 관련 지원’으로 기재했습니다. 유튜브와 앱 마켓 등으로 국내 시장 영향력이 확대된 상황에서, 법인 역할이 제한적으로 잡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실적은 성장하고 있지만, 수천억 원대 세금 관련 채권이 자산으로 쌓여 있는 모순적인 상태. 한국 정부의 과세 판단을 가볍게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최연두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유연서]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대단지 배후 수요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상업시설 분양 - “AI 기판 수요, 공급 앞질러”…삼성전기 장덕현, 1.8조 베팅 - 현대글로비스, 美 동·서부 물류 거점 확대…“공급망 강화” - 한솔그룹, 반도체 ‘총력전’…“지주사가 617억 떠안는다” - SK에너지, 정유 적자에 미얀마 역풍…해법이 땅값 재평가? - 한독, 부채 비율 제약업계 1위…수익성 개선 '과제' - 한국콜마 대기업 가는데…코스맥스 ‘만년 2등’ 꼬리표 - 보스턴다이나믹스 스팟, ‘제미나이’ 탑재…“스스로 척척” - 압구정5 ‘볼펜 몰카’ 논란…조합, DL이앤씨 끌어안기 왜? - 펄어비스 ‘붉은사막’, 누적 판매량 500만장 기록 댓글 (0) 로그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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