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생성형 AI 모델 변경 절차 간소화” - 데이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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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망분리 예외 적용을 받아 생성형AI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169건이 지정되어 45개 서비스가 출시됐다.

왜 중요한가

본문

보안 위험 낮은 변경은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없이 출시 가능 금융권 생성형 AI 혁신금융서비스 모델 변경 절차 개선안/ 금융위원회 [데이터넷] 금융회사의 생성형 AI 서비스 사용 절차가 한층 더 개선됐다. 보안 위험이 낮은 단순 생성형 AI 모델 변경은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철차 없이 서면확인 만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어 금융권 AI 활용 절차가 간소화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망분리 예외 적용을 받아 생성형AI 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169건이 지정되어 45개 서비스가 출시됐다. 그러나 보안 위험이 크지 않은 단순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에도 재지정 절차를 거쳐야 해 서비스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보안영향이 낮은 변경은 별도 재지정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게 했다. 금융회사가 생성형 AI 모델 변경 사항이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한 후 서면확인서를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금융보안원이 검토하고 보안 영향도에 따라 ▲경미 ▲보통 ▲상당 3단계로 분류한다. 경미한 경우에는 즉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으며, 보통인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제출하고 금융보안원의 평가를 거친 후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상당인 경우에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최신 생성형 AI 모델 활용 확대로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내부 업무 효율화, ▲금융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효용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저작권자 © 데이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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