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심사 간소화된다 - 서울파이낸스

[AI] 생성형 ai | | {'이벤트': '📰', '머신러닝/연구': '📰', '하드웨어/반도체': '📰', '취약점/보안': '📰', '기타 AI': '📰', 'AI 딜': '📰', 'AI 모델': '📰', 'AI 서비스': '📰', 'discount': '📰', 'news': '📰', 'review': '📰', 'tip': '📰'} news
#ai 모델 #도구 설계 #머신러닝/연구 #생성형 ai #인공지능 #트리플 ai

요약

금융위원회는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안 영향도가 '경미'한 단순 업그레이드는 서면 확인만으로 즉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간 재지정 절차로 인한 출시 지연 우려가 해소되고, 금융소비자들은 최신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를 더 빠르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 중요한가

본문

(자료=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변경과 관련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단순 모델 업그레이드의 경우 서면 확인만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그간 금융회사들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망분리 예외를 적용받아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현재까지 169건이 지정되어 45개 서비스가 출시됐다. 다만, 보안 위험이 크지 않은 단순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에도 재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면서 관련 서비스 적기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서비스 출시를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생성형 AI 모델 변경 시에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점검한 서면 확인서를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보안원은 해당 서면 확인서를 검토해 보안 영향도에 따라 경미, 보통, 상당 등 3단계로 분류한다. 평가 결과 '경미'에 해당하면 즉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고, '보통'인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제출하고 금융보안원의 평가를 거친 후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다. '상당'인 경우에는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변경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 버전 업데이트에 소요되던 기간이 대폭 단축돼 금융소비자들이 최신 AI 기술이 접목된 금융 서비스를 더욱 빠르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급변하는 IT 환경에 대응해 생성형 AI와 관련 추가적인 망분리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 저널 읽기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