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옮겨온 LS전선·애플 특허소송, 美 법원 사법 공조 요청 - KB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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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 법원이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헤이그 증거협약에 의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S전선에 대한 증거조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애플은 특허 등록 전인 2004~2011년의 R&D 기록과 퇴사한 발명자 5명의 증언을 확보해 LS전선 특허의 무효를 입증하려 합니다. 이는 애플이 미국 특허심판원에서 패소한 후 법적 공방의 판세를 뒤집기 위해 한국 법원의 사법 공조를 활용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LS전선은 증거 인멸 추정을 피하기 위해 이번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중요한가

본문

美 법원, 헤이그 협약 통해 발명자 증언·20년 전 R&D 기록 조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기자 = 무선 충전 특허를 둘러싼 애플과 LS전선의 법적 공방이 한국으로 옮겨붙었다. 미국 특허심판원에서 패소한 애플이 한국 법원의 협조를 받아 LS전선 특허의 약점을 찾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15일 특허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거조사 요청서'를 보냈다. 헤이그 증거협약에 따라 외국 법원이 한국 법원에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공식 절차다. 애플이 요구한 자료는 LS전선 특허 등록 이전인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내부 기록이다. 초기 설계도, 연구 보고서, 회의록, 개발자 간 이메일과 전화 통화 기록이 포함됐다. 특허에 등재된 발명자 5명을 증인으로 소환해 개발 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모두 LS전선을 퇴사한 상태다. 애플의 이번 조치는 미국 특허심판원 패소 직후 나왔다. 지난해 6월 애플은 LS전선 특허 58개 청구항 중 57개가 무효라며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말 '애플이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며 심판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다. 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 특허는 유효한 것으로 유지된다. LS전선은 이번 요청에 "반대하지 않는다(Unopposed)"는 입장을 법원에 통보했다. 민사소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이 상대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는 '증거인멸 추정'이 적용될 수 있다. 한국 법원의 증거조사는 8월 1일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결과는 미국 법원으로 송부된다. 양측의 최종 변론은 내년 6월, 배심원 재판은 7월에 예정됐다. 다만, 애플이 활용한 헤이그 협약은 미국 국내 절차에 비해 강제력이 제한적이다. 한국 법원이 출석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불응 시 제재는 과태료 수준이다. 한국 법원은 국가 안보,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한편, LS전선은 지난 2024년 12월 애플이 아이폰 8부터 아이폰 17, 에어팟 전 제품에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사법부에 제소했다. LS전선 관계자는 "애플 측이 해당 기술 발명자들에게 문의하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의 허락을 받은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화면] [email protected] 김경림 [email protected]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