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미가입자 '블랙리스트' 유포에 경찰 수사 의뢰 - 디일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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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다음날인 10일 사내 게시판에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 명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적었다.

왜 중요한가

본문

삼성전자가 사내에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유포된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는 다음날인 10일 사내 게시판에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 방에서 수십 명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명단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공유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적었다. 노조 가입 사이트에는 이중 가입을 막기 위한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이 있다. 일부 직원이 이를 악용해 동료 직원의 사번을 반복 입력하는 방식으로 노조 가입 여부를 하나씩 대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파악한 미가입자 명단을 사내 메신저로 유포한 정황이다. 노조 관여 의혹도 제기된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일하는 자들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추후 노사 협의가 필요한 강제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들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위원장이 명단 관리와 인사상 불이익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상황에서 실제 미가입자 색출이 이뤄진 것이어서 노조 지침에 따른 행위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조 가입 여부는 개인의 신념이 반영된 민감 정보다. 당사자 동의 없이 이를 수집하거나 명단화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외에도 업무방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의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고 본다. 삼성전자 노조는 올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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